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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인격권 고려해 신상정보 비공개?…민주당 “사건은폐 골몰”

2024-01-09 17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시작합니다. 사회부 이혜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이 기자, 경찰이 신상 공개 안한 이유가 뭡니까. <br><br>공개 여부는 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. <br> <br>위원회는 의사, 변호사 등 4명 이상의 전문가를 포함해 모두 7명으로 구성되고, 여기서 무기명 투표를 거쳐 찬성이 3분의 2를 넘어야 합니다.<br> <br>결론적으로 4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겁니다. <br> <br>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 법에 규정된 네 가지 요건을 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<br> <br>범행이 잔인하고 피해가 큰 강력범죄여야 하고, 공개함으로써 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 공공의 이익이 커야 하는 등의 요건인데요, <br><br>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 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2항에 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 신중하게 결정하고 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. <br> <br>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만큼 공개 이득이 크지 않다고 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2. 그러면 그동안 신상 공개됐던 피의자들과 비교는 해볼 수 있잖아요. 누가 있었습니까. <br><br>지난해 유독 흉악 범죄가 많았는데요, <br> <br>신림동 성폭행 살해 피의자 최윤종이나, 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 벌인 조선, 또래 여성을 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 정유정 등이 얼굴과 이름, 나이가 공개됐습니다. <br> <br>잔혹하게 알지 못하는 사람의 목숨을 앗아간 무차별한 범죄였다는 공통점이 있는데요,<br> <br>경찰도 이들에 대한 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 "범죄의 잔인성과 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"고 밝힌 바 있습니다. <br> <br>또, 비슷한 범행을 예방하는 효과 등 공공 이익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. <br> <br>이번 사건의 경우, 야당 대표를 겨냥해 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 살인미수 사건이기는 하지만, 다른 신상공개범들과 비교했을 때에는 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 형평성을 따졌을 것이란 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Q3. 당적도, 신상도 공개 안된 겁니다. 이런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. <br><br>더불어민주당은 오늘 오후 서면브리핑을 통해 "경찰의 소극적 수사 행태를 규탄한다"고 밝혔습니다. <br> <br>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 "경찰이 제1야당 대표를 살해하려 했던 반사회적 범죄사건 피의자를 보호하겠다"는 거냐며, "정권에 미칠 파장을 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고 축소하려고 골몰한다고 볼 수밖에 없다"고 말했습니다.<br> <br>또 비공개로 결정하게 된 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 것에 대해서도요, <br> <br>경찰이 정무적으로 판단하고 있다는 의견도 나오는데요, <br> <br>외부 심의 위원이 참가해 투표하는 만큼 회의 결과를 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 경찰이 임의적으로 사유를 밝히지 않은 건 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네 지금까지 아는 기자 이혜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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